만취 난동도 모자라 구급대원ㆍ의료진 폭행 50대, 실형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은 물론 의료진에까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다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는데,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