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미행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명령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11월 30일을 시한으로 접근ㆍ연락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9월 사이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의 차량을 수 차례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명령 확정 판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ㆍ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