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는다고 250년 보호수에 불 지른 치매환자
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