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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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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