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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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경매 절차 미뤄줄게" 뒷돈 챙긴 변호사 2심도 집유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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