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반역자' 색출..'직장 내 괴롭힘'될 수도"
고용노동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반역자'로 칭하며 색출에 나서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25일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