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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는 위헌"..헌재 "합헌"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했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2024-07-23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에 4개월 추가 확정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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