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행인 돌로 내려친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형
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돌로 내려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다 행인 B씨를 돌로 내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돌을 주운 뒤,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B씨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둘은 서로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