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돌로 내려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다 행인 B씨를 돌로 내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돌을 주운 뒤,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B씨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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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이건 이유가 되지 말아야된다..
그냥 면죄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