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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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보신탕'.."더 이상 먹으면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midd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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