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즉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2대 국회에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