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