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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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18일부터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형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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