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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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 해수부 장관, 형사보상금 5964만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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