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락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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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 안하면 죽은 배우자 구천 떠돈다' 굿 대금으로 32억 뜯어낸 동창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배우자가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84회에 걸쳐 굿 대금으로 32억 9,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피해자는 배우자의 극단적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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