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날짜선택
    • "굿 안 하면 죽어"..굿값 1억 넘게 챙긴 무당, 사기 혐의 '무죄'
      "귀신이 씌어 몸이 아프다"며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4-04-01
    • "당첨번호 알려면 기도해야"..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 7,64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2024-02-09
    • '굿 안하면 죽은 배우자 구천 떠돈다' 굿 대금으로 32억 뜯어낸 동창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배우자가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84회에 걸쳐 굿 대금으로 32억 9,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피해자는 배우자의 극단적인
      2023-01-2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