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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병사에 '전기드릴' 가혹행위 한 군 간부...'집행유예'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2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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