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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육부장관 “8분위 소득자 이자면제는 안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취업 해 일정 소득이 되면 갚게 하는 제도이다"라면서 "이번에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8분위까지 월 소득 1000만 원 넘는 소득자들까지 면제해 주자고 한 것인데 이것까지 얹히게 되면 재정 안전성이 과도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제도 자체가 이자를 면제해 주고 또 되갚는 기간도 상당히 유예해 주는 것으로 기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경우 이미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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