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폭언했는데.." 분리 결정도 교장이 하라는 교육청
【 앵커멘트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 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