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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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 직원 '보복 조치'한 시립발레단 운영실장 등 경징계
      내부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한 광주시립발레단 운영실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보상금 부당 지급건과 관련해 내부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를 도모한 시립발레단 운영실장 A씨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주의·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측은 감사위의 처분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한편, 피해 직원에 대한 분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3-03-17
    • 광주시립발레단, 내부 고발자에 보복성 전수조사 의혹..광주시 '감사'
      【 앵커멘트 】 광주시립발레단이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기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제보자는 내부 고발에 대한 괘씸죄에 걸려든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 광주시립발레단 운영실장인 A씨는 계약금 부당 지급으로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인 '빛의 정원' 공연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 3명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계약금 5백만 원을 지급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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