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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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하나로 통합, 칸막이 없앤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들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4일 자로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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