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렌트했잖아!"..별거 중 아내 렌터카 견인한 남편 '유죄'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트했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43살 B씨가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거릴 정도로 감정의 골이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