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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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 주범..징역 23년 확정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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