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객 신용카드 훔쳐 1억 쓴 중국인 '실형'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 원어치를 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