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됐던 영남면 남열리 땅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흥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는 등 사업이 표류하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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