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첨단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제철산업에 한정돼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이차전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신규 투자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단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을 지속 방문해 동호안 투자 규제 해소를 적극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신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동호안은 756만㎡(약 230만 평) 중 381만㎡(약 119만 평)가 개발 완료됐으며, 385만㎡(약 111만 평)는 개발 중이거나 미개발 구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적극행정으로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과 그린에너지개발을 통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에 4조 4천억 원+α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 포스코는 2032년 이후 수소 환원 제철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된다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대기업의 수도권 쏠림에서 탈피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산업입지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이차전지#포스코#광양동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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