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10월 1일과 2일 (오후 2시 ~ 7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조석표상 10월 1일 최고 5.01m)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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