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진군은 조례에 근거해, 민선 8기 비전인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5년 이내 신규 전입자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완료했을 때,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11일 안에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강진군 주택 신축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9월 말쯤, 개별 통보됩니다.
강진군은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등을 지원합니다
또 전입자와 귀농귀촌인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구정책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8월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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