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홍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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