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1년 이상 전남도내에 거주해야 축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뒤 도내 거주를 6개월 이상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도 지난해 88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1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로,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한 쌍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만 원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안에 거주 시ㆍ군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4,813쌍의 청년부부에게 96억 2,6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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