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달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례품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9.3%였지만, '세액공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7.3%로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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