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 분쟁에서 진도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대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370㏊의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 간 분쟁은 지난 198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격화됐습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 2020년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법원 판결은 진도군의 승소로 종료됐지만, 해남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진도군 어민들은 김양식 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남군 어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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