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계속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해 형을 덜 받아보려는 고도의 술수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돼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며 "이미 또 최재영 목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샤넬백 수수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라프 목걸이는 시가 6,2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 특가법상 뇌물 수수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건진법사로부터 전달받은 그라프 목걸이는 이제 건진법사가 적당히 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김건희의 교활함과 교묘함을 드러냈다"고 성토했습니다.
"석고대죄 해도 부족할 판에 거듭된 거짓말과 교묘한 술수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결국엔 자신을 더 얽어매게 될 것이다.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또,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김건희 씨의 자택을 포함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하고 누나, 동생하는 사이였다. 둘의 사적 관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라며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다"고 거듭해서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공사를 아무렇지 않게 몰아주는 것"이라며 "그리고 김건희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검찰 윤석열백을 믿고 뭐든 어떤 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몸으로 그냥 그 삶 속에서 배워왔던 것 같다"고 재차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사적인 관계를 관저 공사나 이런 데 마음껏 투입해 버린 거죠. 백 같은 것도 아무 스스럼없이 받고. 그래 봤자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라고 조 의원은 거듭 덧붙여 냉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다. 정치인의 와이프는 제일 최고 1번 참모다.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우선은 샤넬백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목걸이 문제는 목걸이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서희건설 사위가 결국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라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안 받고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또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나.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게 무조건 사안이 더 확장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한정되질 않는다"며 "그래서 어떻게든 목걸이 부분은 이게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말이 그게 거짓이 아니기를 저도 굉장히 희망을 한다"고 원 전 단장은 덧붙여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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