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청 해체, 공소청 전환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 항의 뜻으로 검찰 원대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 원대 복귀 요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3대특검종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수사팀장 8명 포함해서 전원이 검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네.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고요. 사실 검사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제 모습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형식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사실상 징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인 화두가 전 정권에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상 국민의 검찰로서의 역할이 미흡했고 또 정권에 의해서 그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 반성에서 나온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단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개혁의 주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과제와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 개혁을 자초했던 검찰이 이렇게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저항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항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사실 어제 파견 검사 40명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사람들 원대 복귀 요구한 검사들 논리는 그렇던데.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특검은 왜 수사 기소 다 같이 하냐.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네. 일단 명분은 수사 기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 자신들은 수사만 관여하고 앞으로 공소 유지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배경은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 자체로도 맞지 않은 것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사가 완료되고 또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검법은 일반법인 검찰개혁법 정부조직법의 사실상 우위에 있는 특별한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이 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특별법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를 이유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어쨌든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거나 딜레마 아닐까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마음 떠나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수사를 시킨들 그게 제대로 될 거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여러 경로로 내부의 정황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파견 검사들은 수사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은 입장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실제로 파견 검사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또 지금 국가의 중차대한 그런 책무를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차질 없이 완수하려는 이런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이제 부적절한 집단 행위를 했냐 그랬을 때 이제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도 좀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특검 수사 자체는 필요하고 열심히 할 건데 조직에서 '야 그래도 너희들이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 비슷한 게 전달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전현희 의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수사도 수사지만 이게 기소나 공소 유지가 재판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들은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 명분을 따라가면 기소할 때는 자기들은 빠질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검사를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수사 내용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 같은 것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은 특별한 법입니다. 특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 기소를 같이 수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령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중요한 수사나 공소는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명분으로 검찰 현재 개혁법이 수사기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인 신분인 검사들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적절한 법무부의 조치가 뒤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네. 이거 재판이 제대로 될까.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나 걱정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원하는 프레임 같은 거에 따라서 끌려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지금 검찰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프레임 자체가 현행법과 특검법에도 전혀 맞지 않은 주장 부당한 주장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신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렸는데 대법원장도 안 나오고 한덕수 당시 총리도 안 나오고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언론들은 제목을 이렇게 많이 뽑았던데. 청문회 어땠나요? 어제.
▲전현희 의원: 어제 주요 핵심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참고인들 이제 몇 분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청문회를 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청문회에 대해서 본질이 왜 그런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 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과도하게 했거나 문제가 있느냐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와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에 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사실상 이재명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그런 시도를 대법원이 했느냐. 그것도 절차가 매우 이례적으로 최단 시간 내에 그리고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대법원이 소부에 회부된 사안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기존에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전 한복판에 정치에 개입을 하고 뛰어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런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는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그리고 그런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는 행위를 한 사실상의 주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그걸로 인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도 그렇다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재판 기록도 읽지 않고 무죄 판결할 거냐. 이런 국민들의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이 그때 당시가 정당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 판결이나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과 저희 민주당은 뭔가 대선에 개입을 한 거고 사법 쿠데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만약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소상히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면 되고 그 자리가 어제 청문회 자리였다. 그래서 그런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에 대법원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형식이나 그런 거부하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국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관계 부처의 장들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답변할 의무가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라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임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궁금한 게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대법원 소부 그러니까 대법관 4명이서 재판하는 데 있는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대법관 14명 전원이 다 심의하는 대로 회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대표 유죄 판결에 대법관 14명 전원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죄에 동의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대법관 전원이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대법관 전원은 아니고요. 두 분의 대법관은 이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찬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은 숙의와 토론 이런 걸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를 한 것이 소부에 회부된 당일 날 바로 전합에 회부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 날 전합을 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의를. 그리고는 이틀 만에 판결 선고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하는 기간이 시간 단위로 하면 거의 만 하루입니다. 만 하루 동안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실 기록을 다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려면. 그런데 그 시간적인 그걸 볼 때는 판결 기록을 거의 읽지 않고 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어제도 법원 공무원 노조 당사자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 기록을 거의 읽지 않은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숙의와 합의를 하려는 전제 조건이 재판 기록에 대한 숙지가 없었다.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는 대법관들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상위에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가자'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 대법관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숙의를 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상 생략된 것이 이번에 판결이 아닐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가자고 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대법관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동조를 했고 두 명의 두 분의 대법관만 반대를 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실질적인 재판 기록의 숙지와 내용의 숙지도 없었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로 숙의나 합의가 없이 이번 사건이 판결이 난 게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보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재판 기록도 봤고 숙의도 했고 합의도 했다 라고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았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을 순식간에 다 읽고 그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회피하고.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대법원에 대한 불신 이것을 아무런 해명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사법부의 굉장히 나쁜 전례이고 앞으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흔히 이제 언론에서 대법관 구성 비판할 때 '서오남'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50대, 남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아주 주류 중에 주류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른바 변방의 장수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거부감 같은 게 있어 갖고 그냥 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나와서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상급 재판 기관인데. 거기에 판사들이 그런 선입견에 '이재명은 나쁜 사람 그래서 대통령 되면 안 돼' 그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증거나 법령을 무시하고 판결을 만약 했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가능성도 신빙성 있게 국민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일단은 그런 법적인 정당성 절차성도 없이 선입견으로 자기들 판단대로 판결하는 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건 대법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정감사라든지 또 어제 법사위에서 앞으로 국정감사 때 현장 또 대법원 현장 감사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이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충실하게 국민들 앞에 이러한 모든 의혹에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 풀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도 하고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떠나서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가고 협조를 안 하면 재판 안 나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전현희 의원: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까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함기 때문에 일반 재소자들이나 형사 피고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수감자와 피고인들이 따르는 재판에 출석하고 재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변론을 하는 이런 절차를 '나는 그거는 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나한테 특혜를 주면 나도 재판에 출석을 해 줄게'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법을 무시하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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