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변화 예고

    작성 : 2025-08-21 10:52:48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선임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방송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5일 제427회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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