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리를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참여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롯데리아 상록수역점에서 계엄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령부 소속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서버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단은 계엄 모의에 관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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