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 11조가 부정하는 '특수계급'으로 본인들 인식..군림"
"중수청-공소청 신설, 수사 기소 분리..검찰권력 분산, 시민 통제"
"'제 식구 감싸기' 검사징계법 폐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
'검사들은 금테 둘렀냐' 질문에 "검사도 행정공무원, 특권 안 돼"
"검찰이 대통령 후보 결정..여야 문제 아냐, 검찰개혁법 처리될 것"
"중수청-공소청 신설, 수사 기소 분리..검찰권력 분산, 시민 통제"
"'제 식구 감싸기' 검사징계법 폐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
'검사들은 금테 둘렀냐' 질문에 "검사도 행정공무원, 특권 안 돼"
"검찰이 대통령 후보 결정..여야 문제 아냐, 검찰개혁법 처리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애초 해서는 안 되는 기소였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으려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소청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에서 공소 제기만 하도록 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맥락이고. 그래서 공소청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찰개혁 4법이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이 전반적인 것을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위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공소청 법안 제안 이유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해체 아닌가요?"라는 질문엔 정 의원은 "검찰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라고 답했습니다.
"공소 제기 권한을 검사가 가지더라도 그것마저도 기소 대배심제라든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불기소하는 권한도 굉장히 크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사건은 불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검사들이. 그래서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 대배심, 민주적으로 배심원들이 통제하는 이런 것들도 넣어놨다"고 박 의원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와 같이 검사장이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공소 제기나 전체적으로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검사장 직선제도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선보였고"라며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지금 공소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청'으로 끝나는 기관은 다 '청장'인데. 왜 검찰청, 대검찰청만 '총장'으로 불리는 건가요?"라는 물음엔 박 의원은 "그게 이제 헌법에도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찰의 이제 특권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총장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경찰청장, 청장보다는 뭔가 더 높은 그런 의미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것 같아 보이고"라며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세트로 같이 발의한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선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검사징계법'만 따로 되어 있고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에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그 검사징계법상 비위에 대해 해임이 가장 중대한 처분이고, 파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계속하는 이유가 파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법안 발의 배경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사의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라며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징계 양정이 매우 낮다. 그래서 같은 비위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검사는 가벼운 징계, 경징계 처분을 하고 일반 공무원은 굉장히 중징계를 처분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다"며 "그래서 검사들이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헌법 11조의 특수계급으로 본인들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군림해 왔다. 그래서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금테 둘렀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라는 진행자 언급에 박 의원은 "검사만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그리고 기소 권한, 수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라고 박은정 의원은 답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검찰개혁 4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이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 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찰권을 이렇게 둬서는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사법, 정치를 결정하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법조에 가서 정치면 1면에 법조가 검찰이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사소한 말실수라든가 허위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서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고"라고 박 의원은 자신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언제 끝나실지 모르잖아요. 22대 국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꼬집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라는 확인 질문에 박 의원은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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