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이 국민 대통령 후보 죽이려 해, 이렇게 둬서는..수사권 분리해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1-26 14:29:31
수정 : 2024-11-26 16:56:59
“위증한 사람 있으니 교사자 있어야?..성립하지 않는 논리”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포기했어야..정치 검찰, 무리한 기소”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국민들, 검찰 민낯 다 봐”
“尹보다 22대 국회 임기 길어..검찰, ‘공소청’으로 바꿀 것”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포기했어야..정치 검찰, 무리한 기소”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국민들, 검찰 민낯 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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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 행위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증의 교사가 없었고 또 증언 내용이 허위가 될 것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런 판단이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범위 내이다. 이런 판단이다"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하라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함 의문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라면서 "그러면 모든 위증 사건에 위증 교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논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가령 살인죄가 일어났으면 꼭 살인 교사범이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건 아니죠"라며 "위증 사건은 교사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녹취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증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증 교사로 기소하지 않습니다"라며 "이거는 그냥 저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할 때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녹취가 조작, 편집된 거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 주장이 결과적으로 맞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짜깁기 편집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녹취를 보면 계속해서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 경험한 대로' 이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라며 "판사들이 구속영장에서 '소명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소해서 무죄 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령 검찰이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듯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고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고 위증은 재판정에 가서 없는 사실을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을 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럼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라는 물음엔 박 의원은 "그래서 제가 정치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증은 형사부에서 공판부에서 위증 수사 하거든요. 기소하고. 그런데 이렇게 녹취 속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증언이 나오면, 녹취가 나오면 이런 건 기소가 포기가 되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짜깁기한 그 부분만 확대해서 기소를 해버린 것이죠"라며 "전체적인 취지, 녹취 전반을 본다면 이 사건은 애초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박은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검사들이 증인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죄 혐의를 가지고 김 씨를 협박해 위증을 강요한 사건으로 해당 검사들이 처벌받아야 할 사건"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계세요. 검찰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박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대통령 후보를 무리하게 기소해서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의 민낯을 다 봐버리셨어요"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실지 모르잖아요. 22대 국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다"고 덧붙이며 거듭 검찰 개혁 4법 통과와 시행을 자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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