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미경 "법원, 이재명 거짓말 수법 간파..감동 판결, 위증교사는 실형 나올 것"[국민맞수]

    작성 : 2024-11-17 14:28:48 수정 : 2024-11-17 14:28:55
    정미경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법 무시..징역 선고 판사에 박수, 감사"
    "이례적으로 ‘설명자료’ 내서 이재명 ‘동종 전과’ 강조..법원, 살아있어"
    양부남 "이재명, 법 지키려 노력하는 선량한 시민..1심 판결, 매우 유감"
    "검찰 주장 일방 수용, 사실관계-법리 모두 오인..2심서 진실 밝혀지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판결을 예상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집행유예 없는 징역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은 이제 검사의 입장과 판사의 입장에서 서로 한번 맞춰보거든요"라며 "근데 남편이 맞췄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라며 "그랬더니 그거는 징역 1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라고 정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게 이미 다 이재명 대표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다 알았던 것 같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가 ‘설명자료’ 낸 걸 제가 봤는데 보통은 재판부 설명자료라는 게 없다. 그냥 그다음 날 판결문을 당사자한테 준다"며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라고 정 전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 동종 범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 사칭한 죄로 벌금형 받았거든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재판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 정 전 의원의 말입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제가 이번에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고 그래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박수를 좀 보내요"라며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법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냥 희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너무 힘이 있다.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법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이라는 1심 재판부 설명자료 일부를 낭독하며 "감동받았습니다"라고 거듭 1심 재판부 판결을 극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법을 무시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법 무서워합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도 법을 준수하고 노력하는 선량한 시민이고 또 무서워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매우 놀랐다. 저희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법원에서도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라고 저희들은 확신했어요"라고 이번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했던 측면에서 그러한 무죄를 예상했던 게 아니고 법률가로서 저뿐만 아니라 당의 많은 법률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무죄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의 판결에 많이 놀랐다"고 양 의원은 거듭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진 편집 조작을 지적한 발언은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검찰 주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그리고 백현동 건은 이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이것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위증을 했으면 국회에 위증죄로 고발당할 뿐이지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은데 왜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했냐고 주장했는데"라고 법리 적용 문제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국정감사 목적에 맞는 발언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정감사 목적에 부합한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국정감사 나온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양 의원의 말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며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고 양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가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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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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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희
      곽대희 2024-11-17 17:56:12
      미리 알고 있나보네?ㅋㅋㅋ 공직선거법도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생중계 타령 한거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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