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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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동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 위장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신분 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신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신분 위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방식과 경찰관 외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방식입니다.
신분 위장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7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총 1,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며 "신분 위장 수사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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