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검찰이 맞춤형 양복점인가".."법리 문제 정치 쟁점화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8-22 14:22:26 수정 : 2024-08-22 14:48:15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총 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면서 만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포괄적 뇌물죄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법 적용도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은 왜 안 했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은 법리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결국 몰카 공작을 한 것인데, 사건의 초점 자체를 파우치가 아닌 공작 사유에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근거해서 처벌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아내는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헬기 이송 당시 권익위에서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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