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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