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오후 2시 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2일 오후 2시 55분쯤 종료되고,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나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의 현안은 논의하지 않고 그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발언하며 예정됐던 회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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