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폭주족 막고·친환경 이륜차 유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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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의 처벌을 강화하고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 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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