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결혼 시 300만 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4-07-15 11:09:37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 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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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 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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