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즉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와는 다른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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