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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