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던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재적의원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습니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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