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마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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