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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표결 앞두고 정부 개정안 발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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